[전시참가계약]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㈜메쎄이상과 참가자간 이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
제2조(정의)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- ‘전시회’라 함은 ㈜메쎄이상(이하 “회사”라 칭한다)이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주최∙주관하는 행사로서 특정한 장소에서 참가자는 전시품을 출품하고, 참관객을 대상으로 판매∙홍보∙교육∙교류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를 의미한다.
- ‘참가자’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회사에 ‘참가신청서’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기업, 개인, 공공기관 및 협∙단체 등을 의미하며, ‘참관객’이란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전시회의 부대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방문한 관람객을 의미한다.
- ‘전시품’이란 참가자가 홍보∙판매를 목적으로 전시장에 출품하는 모든 유∙무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.
- ‘참가비(출품비라고도 한다)’란 참가자가 신청한 전시참가신청서에 따라 회사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총액을 의미한다
- ‘참가신청서(출품내역서를 포함한다)’라 함은 회사가 정한 방식(온라인 또는 서면)으로 참가자가 신청한 서비스 세부 내역으로서,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의미한다.
- ‘전시장’이라 함은 회사의 책임(소유 또는 임차 등)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, 실내∙외 및 지붕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참가자 또는 참관객이 장치기간 시작일로부터 철거기간 종료일자까지 이용하는 전용 및 공용 공간을 의미한다.
- ‘전시부스’란 참가자가 전시장 내에서 전시품을 홍보∙판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용공간을 의미한다
- ‘장치기간(설치기간)’이란 전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시부스 및 창고 등의 공간을 설치 및 준비하는 기간, ‘전시기간’이란 참관객이 전시장에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는 기간, ‘철거기간’은 관람기간이 종료된 후 출품 잔여물 및 설치물 등을 철거하는 기간을 뜻한다.
제3조(전시회 및 참가자)
① 전시회의 명칭∙기간∙행사장소 등의 세부사항은 참가신청서 기재한다.
②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참가자, 실제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자 및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
제4조(전시참가신청 및 계약 체결)
① 계약 체결1: 참가자는 회사가 정한 방식(온라인, 서면 등)으로 전시회 참가를 위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, 회사가 이에 승인함으로써 계약은 체결된다.
② 계약 체결2: 회사는 참가자가 제출한 참가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회사가 세부내역을 수정하여 참가자에게 출품내역서(참가신청서 확정)를 회신하고, 참가자가 이를 승인하면 계약은 체결된다.
제5조(계약 변경 및 해지)
① 계약의 변경: 참가자는 전시회 개최 30일 전까지 참가신청계약 세부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, 회사는 전시회 운영상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② 참가신청취소(계약의 해지): 참가자가 전시참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참가신청취소(계약해지)를 원하는 경우,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.
제6조(참가비 납부 및 납부기한)
① 참가비: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세부내역의 합산총액을 의미한다.
② 참가비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다(선납 원칙)
참가비 총액의 50%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(개최일이 90일 이내로 남은 경우, 계약체결 익일까지)
참가비 총액의 100% 개최일 30일 전까지
③ 참가자가 제②항의 기한 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참가신청취소(계약 해지)를 할 수 있으며, 미납이 있는 상태에서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 회사는 참가비 완납시까지 전시품 철거(반출)를 제한할 수 있다.
제7조(위약금)
①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: 총 참가비의 50%
② 전시회 개최 59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: 총 참가비의 70%
③ 전시회 개최 29일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 : 총 참가비의 100%
③ 위약금은 참가신청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, 동 기간 내에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즉시 위약금 청구를 통하여 위약금을 충당할 수 있다.
제8조(전시부스 배정 등)
① 회사는 전시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전시부스 등 참가자 전용공간의 위치∙규모∙장치물의 형태 등을 결정하고,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세부운영규정(참가기업매뉴얼을 포함한다)을 확정하여 통지한다.
② 참가자에게 전용공간이 배정 및 운영규정이 통지된 이후라도 전시회 운영상의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효율적인 전시회 운영을 위하여 전시부스의 규모∙위치∙장치물 등 세부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.
③ 전항의 경우 참가자는 전시회 참가의 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회사의 운영 규정 변경을 수용하여야 하며, 회사는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제9조(전시품 출품 및 관리 등)
① 출품 제한: 회사는 전시품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
- 참가신청서에 사전 신고 내지 출품이 승인되지 않은 물품(용역)
- 전시 운영상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거나, 전시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물품(용역)
- 상표권의 침해 등 법률상의 제한, 인허가의 흠결 등의 사유로 판매∙홍보가 부적합한 물품(용역)
- 다른 참가자와의 분쟁, 참관객 민원, 혐오유발 등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
② 회사는 전시기간 중 전항 각호의 사유로 참가자에게 전시품의 반출(퇴거)를 요청할 수 있고, 참가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, 회사는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.
③ 참가자는 전시기간 중에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전용공간 내 전시품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전시품으로 인한 인적∙물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∙안전∙보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④ 회사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출품된 전시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나, 회사의 고의∙중과실에 따른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전시품 도난∙분실∙망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제10조(하자 및 이행 등의 책임)
① 전시품의 하자 책임, 제조물 책임 및 참가자의 전시품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등은 참가자가 피해자와 직접 분쟁을 해소하여야 하며, 회사는 동 분쟁의 해결하거나 중재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② 전시장에서 참가자가 참관객에게 제공(배포∙판매∙대여 등)한 물품∙용역에 대하여 회사는 정산∙배송∙반품∙취소를 포함하여 일체의 상행위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1조(전시부스 양도금지)
① 참가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에게 지정된 전용공간(전부 또는 일부)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
② 참가자가 모회사∙자회사∙지사∙대리점 등 관계회사와 함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전시공간을 양도하되, 이 경우에도 관계회사 명의의 전시참가신청서(계약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참가자가 신청서에 기재된 참가자 명의(업체명, 브랜드 등)가 아닌 제3자의 전시품∙홍보물 등을 전용공간에 비치할 경우 간접적인 전시부스 양도행위로 간주되며, 회사는 해당 물품을 반출시키거나 또는 참가비의 환불 없이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.
제12조(시설물 및 안전관리)
① 참가자는 장치기간,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에 참가자의 전용공간 및 참가자가 점유하는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∙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② 참가자는 회사 또는 전시장 대여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전시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시설물을 이용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.
③ 시설물의 변경∙훼손에 대한 참가자의 원상회복이 지연되거나 복구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, 회사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④ 참가자의 시설물(장치물) 및 모든 전시품은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회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소방조치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3조(세부운영규정)
①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∙철거, 부대시설, 음향설비, 주차, 홍보행사 등 세부운영규정은 전시회 장치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방식(홈페이지, 이메일 등)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한다.
② 동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항의 ‘세부운영규정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참가사는 동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③ 참가자가 전항의 세부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전시회 운영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, 회사는 다음 전시회 참가를 제한하거나, 참가비 반환 없이 참가자의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
제14조(추가비용)
① 제12조의 세부운영규정이 정하는 기간(장치치간, 전시기간, 철거기간 등)과 운영시간을 초과하여 전시장을 이용하는 경우, 회사는 해당 참가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추가비용은 전시회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추가비용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 전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.
제15조(윤리규정)
① 참가자는 전시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참가비 및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동 계약에서 정하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추가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하며,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납부하거나 전시회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∙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.
② 참가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, 참가자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내역에 근거하여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전 2개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의 묵인, 금품수수, 향응∙편이제공 등의 불법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∙수재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,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.
제16조(정보보호)
① 참관객으로부터 적법하게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득하지 않는 한, 회사는 전시회 관람을 위해 방문한 참관객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② 참가자의 전용공간에 방문하였거나, 참가자가 직접 초청한 관람객인 경우에도 전항의 정보제공동의가 없는 한 회사는 참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.
제17조(분쟁해결)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회사와 참가자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및 쌍방의 권리 의무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제18조 <산업안전관련법령 등 의무이행>
- 전시자가 주최자로부터 배정 받은 공간에 공사 또는 사용하는 기간동안 본 해당 공간의 실질적인 지배, 운영에 대한 관리 권한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전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준수의무의 주체로서,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. 이때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 기타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시자에게 있다. 다만, 해당 공간 이외에 전시장 사용에 대해서는 “갑”이 안전보안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안전보안업체의 작업중지권 및 기타 지시에 따라 타 전시물과의 조화를 이루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.
- 전시자가 본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법상 의무 불이행 또는 태만한 조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. 단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일방 당사자의 상호 협의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