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사업] 2021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(~3.29(월) 기한 연장)
「2021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」
참 여 기 업 모 집
이천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이천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‘2021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
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2월 17일
이천시장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1. 사업개요
ㅇ 사업목적 : 이천시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집중지원으로 혁신역량 강화 지원
ㅇ 사업기간 : 2021. 2月 ~ 2021. 12月
ㅇ 지원대상
- 이천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제조중소기업
- 2020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상
- ‘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’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㎡ 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
ㅇ 지원목표 : 5개사 내외
ㅇ 지원내용
구분 |
내용 |
지원한도 |
기업부담 |
기업진단 및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 |
ㅇ 해당 분야 전문가의 1:1 컨설팅 : 기업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성장전략서 제공 ※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 지원 |
기업당 2백만원 이내 |
없음 |
기업수요 맞춤지원 |
ㅇ 3대 핵심분야별 맞춤 지원비용의 60% ※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|
기업당 30백만원 이내 |
40% |
사후컨설팅 |
ㅇ 해당 분야 전문가의 1:1 컨설팅 : 지원과제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성장전략 재수립 ※ 최종선정기업 대상 지원 |
기업당 2백만원 이내 |
없음 |
- 기업수요 맞춤 지원 : 3대 핵심분야 중 택 1
경영혁신 지원 |
기술혁신 지원 |
국제화 지원 |
□ 경영분야 전문 컨설팅 - IR, IPO, 경영전략, 브랜드개발, 신인사제도, HRD 체계 등 □ 비대면 인프라 구축 지원 - 화상회의 시스템, 재택근무 네트워크·보안 솔루션 도입 등 □ 기업 맞춤형 교육 - 인사혁신, 경영기법도입 등 □ 기타 맞춤형 마케팅 지원 - 홍보기반구축, 온·오프라인 국내전시박람회 등 |
□ 생산공정 디지털화 지원 - 5G 업무망·클라우드·AI 활용 확대,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□ 과제개발 기획 컨설팅 □ 기타 기술분야 전문 컨설팅 □ 기술관련 인증 획득 지원 □ 기타 맞춤형 디지털화 지원 - 금형, 워킹목업, 산업재산권 |
□ 국제화분야 전문 컨설팅 - 해외진출전략, FTA대응전략, 원산지 증명, 관세절감 등 □ 해외시장/바이어 신용조사 □ 기타 맞춤형 국제화 지원 - 해외특허/PCT출원, 해외규격, 온·오프라인 해외전시박람회, 해외지사화, 해외SNS마케팅, 해외B2B계정 구입 등 |
2. 신청자격
ㅇ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
- 이천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제조 중소기업
- 2020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상
• ‘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’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㎡ 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을 보유한 것으로 갈음
☞ 사업완료 이전에 이천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3. 지원 제외대상
ㅇ 단순 생산설비 교체 또는 구입의 경우
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
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가. 부도기업
나. 국세, 지방세 등 체납중인 중소기업
다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)
라. 개인회생‧파산‧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마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인 중소기업
ㅇ 휴‧폐업중인 중소기업
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
ㅇ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
ㅇ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ㅇ 신청기간 : 공고일 ∼ 3월 29일(월) 18시 (기간연장)
ㅇ 신청방법 :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가. 이지비즈 홈페이지(www.egbiz.or.kr) > 로그인 > [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] 검색 > 신청하기
나.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, 제출서류 첨부
ㅇ 제출서류
가. 지원사업 신청서(원본) 1부
나. 사업자등록증명 1부
다. 공장등록증 1부
라.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(관할세무서장 확인) 1부
마. 최근 2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12월말 귀속분) 1부
바. 지방세완납증명서(민원24 발급) 1부
※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
(평가기관 요청 시, 원본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필요)
※ 그 외 서류는 지원신청서의 제출서류 확인
5. 지원절차
접수 |
➜ |
서류심사 |
➜ |
기업진단 (컨설팅) |
➜ |
평가위원회 및 기업 선정 |
|
(~3.29) |
(3.30.~4.9) |
(4월) |
(4월중) |
||||
➜ |
과제수행 |
➜ |
중간점검 |
➜ |
지원금 접수 및 최종점검 |
➜ |
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지원 |
(5월~10월) |
(9월) |
(10월~11월) |
(12월) |
-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, 기업진단(컨설팅)을 진행하여, 세부사업계획서 구체화 예정
※ 기업진단(컨설팅)은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기업을 내방, 취약점을 분석함. 동 결과를 연계하여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하고, 기업별 문제해결 방안 도출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
6. 문의처
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양미소 대리
- (TEL) 070-7726-9323, (FAX) 031-672-7278, (E-mail) msyang@gbsa.or.kr
ㅇ 이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손한비 주무관
- (TEL) 031-644-2275, (FAX) 031-631-2519, (E-mail) shb123@korea.kr
유의사항 안내 |
||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[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.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 ③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 |
사업신청 시제출서류 |
---|
증빙서류 |
*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) / *공장등록증 / *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) / 기업재무제표 /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/ *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/ *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/ *청렴서약서 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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